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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Issue] 유승준 입국 금지 결정 파기환송 Feat. 그는 누구인가?

국제 & 사회 이야기/트렌드 이슈

by Aaron martion lucas 2019. 7. 1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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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집일 : 19.07.07~19.07.13]

안녕하세요~ 금주의 hot 했던 사건을 다뤄보는 시간 Weekly Issue 입니다.

이번주는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내린 유승준(스티브 유)씨의 입국금지 결정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병역기피자로 17년 동안 대한민국에 발을 딛지 못한 유승준씨의 입국허가/불허 문제가 현재 청와대 청원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유승준(스티브 유) 그는 누구인가?

98년생 저희 조카에게 물었습니다. 

아론 : "유승준이 누군지 아니?"
조카 : "군대안가서 추방당한 가수 아니에요?"

80년대 생 혹은 90년대 초반 출생분들은 누구나 단 한번쯤 따라해봤을 <가위>춤을 기억하십니까? 학교에서나 클럽에서 한번 쯤 들어보았고 또 따라해 보았을 이 춤의 주인공 유승준의 데뷔가 97년인걸 감안하면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리고 해외도피한 2002년 불과 5살이었던 조카마저도 유승준 = 병역도피자라는 수식이 이어질만큼 그의 당시 인기와 사회적 파장이 대단했던 인물입니다.

90년대 한국 대중가요계는 그룹 열풍이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돌을 시작으로 일어난 유행은 룰라라는 엄청난 그룹을 탄생시켰고 아직도 활동 중이며 현재의 10대들도 노래방에서 부르는 DJ DOC도 당시 흐름을 타고 등장한 그룹이었습니다. 이어서 HOT / 젝스키스 뿐 아니라 여자아이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SES / 핑클까지 이어지며 현재 우리나라 한류 열풍 신화의 디딤돌이 되는 문화풍조가 이어지던 시대였지요.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유승준이라는 솔로 가수가 있었습니다. 97년 데뷔이래로 <가위>,<나나나>,〈열정〉, 〈비전〉, 〈찾길 바래〉 등 그가 내놓은 곡들은 언제나 상위권 차트를 석권하였고 어딘가 반항스러운 느낌과 탄탄한 근육질의 몸매로 웃통을 까고 격렬한 춤을 추는 그의 모습은 당시 소녀들의 우상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룹위주의 문화속에서 솔로로 나온 그는 비평가들 사이에서도 사회적풍조를 깬 희귀한 존재였기 때문에 한국 대중문화계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인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대중음악계의 "예수"로 불렸고, 현재까지도 그런 타이틀을 일부 유지하고 있으니 말이죠.

모르긴 몰라도 그의 노래를 노래방에서 불러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것입니다. 유승준 노래는 상당한 고음과 미성이며, 그런 노래를 그의 트레이드마크였던 격렬한 춤과 함께 라이브로 부를 수 있는 가수는 지금도 단연컨데 유일무이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그에게 생긴 일

인기가도를 달리던 그는 2001년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 대한민국 남성 모두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돌아왔기 때문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게 왜? 선택이야? 당연히 한국인이면 병역의 의무 받아드려야하는거 아니야!?

유승준은 76년 서울에서 태어난 한국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89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되었고 89년~96년까지 미국 영주권자로 생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에게 선택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법 (1) : 미국 영주권을 소지한 상태로 5년간 미국에서 거주한 자로써 영구히 거주할 의도를 가지고 미국 정부에 성실한 세금 납부를 부여받을 수 있는 자가 나치당 및 관련 기관에 협조하거나 공산당에 가입한 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미국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다.
관련법 (2) :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자는 병역의 의무를 더 이상 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유승준은 당시 미국 영주권자로 7년을 미국내 거주하였으며, 국내활동을 함에 있어 거주지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183일 이상(183일 이상 다른나라의 영주권을 가진자가 국외에서 생활할 경우 기존 영주권은 소멸됨) 거소(주소지는 없으나 생활환경을 만들어 체류)의 여부도 확정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언제든 미국 시민권자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에게만 국민의 의무가 주어지기에 그에겐 선택지가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언론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허리 디스크로 인한 4급 공익근무요원 배정

남자라면 언젠가는 가게 되는 것이고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겠다.

당시 유명세를 떨치고 있던 공인으로써 자신의 팬들과 국민들에게 그는 TV앞에서 저렇게 약속하게됩니다.

당시 그의 팬들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사정을 알고 있는 병무청 및 법무부 그리고 국방부까지도 오히려 이참에 병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고취시키고 군대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그를 대대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그에게 파격적인 혜택까지 선물합니다.

1.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시간 외 시간에는 공연 및 연예계 활동을 통한 경제활동 허가
2. 입소 전 해외 원정 공연 허가

아직까지도 군 징집 대상자는 출국 자체가 무척 까다롭고 군인의 신분으로 경제활동 역시 금지되 있기에 이것은 당시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엄청난 혜택이었습니다. 그만큼 정부도 그의 약속을 굳건히 믿었던 것입니다.

유승준 아니 스티븐 유의 배신

2002년 1월 그는 일본 공연을 핑계로 (송별 공연) 귀국보증인 2명까지 세우면서 일본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공연이 끝난 후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2002년 1월 18일 미국 시민권 절차를 밟음과 동시에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통해 국적포기 의사를 전합니다.

이 사실이 전해지자 당연히 팬들은 실망감을 넘어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당시 팬들 사이에선 모든게 다 거짓말이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정도로 당시 사회적 충격이 만연해 있었고 한국 정부가 엄청나게 빡쳤다는건 굳이 설명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가진 선택의 권리를 행사했고 더이상 유승준이 아닌 스티븐 유로써의 2번째 인생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

너가 날 속여? 평생 못돌아 오게 해주마.

한국 정부는 이 일과 관련하여 그에게 특별혜택을 주었던 인사들을 대거 처단하고 그에게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실 유승준의 선택이 말 그대로 불법은 아니였습니다. 그에겐 선택의 권리가 있었고 그 권리를 행사한것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아시다시피 그의 공약이었습니다. 국가의 의무를 짊어지겠다고 공공연히 말하던 그가 갑작스레 국가과 전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니 법적인 책임을 떠나 도덕적으로 용서 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머 잘했다고.. 미국 여권까지 보여줬는지...

그렇게 유승준은 미국 여권을 자랑스럽게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 보여주며 인천공항에 입국장에 들어섰지만 입국 금지 명령을 확인하고 6시간여만에 다시 강제 추방되었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그는 예비장인의 상을 치루기 위해 단 10일짜리 조건부 입국(통상 외국인의 관광을 90일까지 허용해 주는것을 보면 엄청난 제약)을 제외한 모든 입국신청에 거절되었고 비자 발급 자체가 불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범죄를 저질럿다던가 불법적인 행동을 한건 아닌데 왜 외국인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건가요?

아마 이점이 유승준 문제의 가장 핵심이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입장에서는 유승준이 엄청 미운놈이었을 겁니다. 응당의 처분을 내리고 싶었을 것이고 그러지 않는다면 당시 여론과 국민정서상 몰매를 맞을 것은 정부였을 테니까요. 

법무부장관 : 너가 감히.. 내 뒤통수를 때리고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바꿔? 그럼 넌 이제 외국인이란 거지? 두고봐 어디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의 입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적취득자로써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그가 범죄자 혹은 전염병을 가진자라 하여도 입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입국후 체포 혹은 격리 수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유승준은 더이상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신분이었고 국가 입장에선 이례적인 법 조항을 꺼내듭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조 :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거부 할 수 있다.

그는 한국 남성들의 기본적 의무인 병역에 대해 공인으로써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자신의 독단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의 근간이 되는 뿌리를 흔들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를 영원히 대한민국에 발 한자국 내딛을 수 없게 함과 동시에 이렇게하면 병역을 회피할 수 있구나? 하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 = 입국 금지 행정처분 인정할 수 없다!

지난 17년간 유승준은 끊임없이 한국의 입국을 희망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외국인 비자발급을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왔지요. 이에 한국정부는 1심, 2심에서 패소판결을 내었으나 대법원에서 이 소송이 반전을 맞이 하게 됩니다. 논점은 입국 금지가 법무부에서 내린 구속력있는 행정처분인가? 였습니다.

행정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말 그대로 행정기관에서 기관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권력기관의 행정처분은 권력남용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 되어야 하고 절차 내에서 행정처분을 받는 당사자에게 고지함과 동시에 의견 수렴 및 청문 과정을 거쳐 최종 공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사전고지 및 공표를 하지 않고 병무청장의 입국금지 요청을 받아 시행해버렸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처분을 구속력있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입국금지 조치가 적법하지 않다면 당연히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 언급된 입국 금지 적정성과 형평성에도 주목하여야 합니다.

재외동포법상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외국국적동포도 징집연령(현재는 만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1980년 이전 출생자는 35세)을 초과하게 되면 병역법상 징집자원에서 제외되어 체류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

현재 유승준의 나이는 43세로 이미 징집연령을 초과하였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상 일반사람도 병역기피가 목적이던 혹은 그게 아니던 국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해 만 37세까지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병역 면제가 되는 것은 물론거니와 그 과정에서 시민권을 취득한다면 당연히 병역의 의무는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공론화되어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다면 입국 금지를 당할 수 있으나(이것도 법이 웃긴 내용입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넘어간다면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는 다는것이죠) 재외동포법에 따라 이 역시 만 37세 이후엔 적합한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우선 법무부의 입국금지 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것과 같다는 이유와 유독 유승준에게만 17년간 이어지는 입국금지 처분은 법의 적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서 파기환송 되었기 때문에 아직 유승준의 승리가 아니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파기환송 즉, 상고법원에서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시킨뒤 하위법원에 다시 보내 재판하게 하는 뜻은 맞으나. 하위 법원의 재심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법률상 판단에 기속됨이 대부분입니다(심지어 원심 판결을 한 판사는 이 재심에 영향력을 전혀 줄수 없습니다)

결론

유승준에게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은 이제 그에게 한국 비자 발급을 의미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고 말이 많던 그의 F-4비자(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투표권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활동을 누릴 수 있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되엇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유승준 아니 스티브 유는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용서는 정부가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켜보고 따르던 팬들과 국민이 해야하는 것이 아닐까요?

대한민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추방당한 외국인에게 선고되는 입국금지는 최대 5년형입니다. 하지만 그는 범법을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과연 그런 범법자보다 못한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법원앞에 서있는 동상을 아십니까?

법을 집행하는 법원앞에는 언제나 "정의의 여신 디케"가 서있습니다. 디케는 두눈을 가리고(중립성), 한손엔 저울을(형평성), 한손엔 칼(엄중함)을 쥐고 있습니다. 이 뜻은 적어도 그사람이 어떤 사람이건간에 법은 언제나 공정하고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비록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 또한 사실이고 군대를 다녀온 사람에게 상실감을 안겨줄 수도 있는 것이나 그에 대한 책임은 법이 아니라 그를 외면하는 시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군대를 다녀와 억울하다는 분 혹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응당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스티브 유는 더이상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그에 합당한 의무를 다하였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설령, 또다른 병역 기피자가 나올 염려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놔두십시요.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며 그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당신의 눈빛은 책임을 다한 대한민국 국민만이 가진 권리일 것입니다.

F-4 비자를 구태여 신청하였다는것은 스티븐 유가 비자 취득 후 국내활동을 할 것을 의미하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결과가 곧 그에 대한 평가이자 진정한 처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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