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Weekly Issue]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기록은 기억을 이긴다"

국제 & 사회 이야기/트렌드 이슈

by Aaron martion lucas 2019. 7. 19. 08:57

본문

안녕하세요 아론입니다. 이번주 핫한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 Weekly Issue입니다. 지난 "일본 경제보복" "유승준 논란"과 관련된 포스팅 많은 분들이 읽어주셔서 깊은 감사를 보내며 이번주는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 드디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이 시행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법인데? feat. '기록이 기억을 이긴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 76조의3의 취지는 말 그대로 위계질서와 서열관계 속에 자유로울 수 없는 직장 특성상 발생하게 되는 괴롭힘을 근절하고 근로자에게 "출근이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의 내용을 회사의 취업규칙에 기재해야하며 사업주가 피해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신고 받거나 아니면 사업주 자신이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조사를 하고, 만약에 그런 내용이 확인이 되면 행위자를 징계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 장소를 변경해주거나 유급으로 휴가를 보내주거나 하는 등의 필요 조치를 하도록 하고 만약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개정법 시행으로 이제 누구든지 보호받으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는 증빙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욕적인 발언 등을 들으면 녹음을 하고, 녹음 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육하원칙을 꼼꼼히 기록해 구체적으로 진술 하면 가해자도 발뺌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상황을 함께 했던 동료들도 증언을 해주기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즉, 이제 "기록이 기억을 이긴다"는 생각으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아직 준비단계에 있어 2% 부족한 법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법적으로 보장했다는 점과 아직은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칙과 같은 중형에 이를 수 있다는 법안이 준비중이며 그 시발점으로 현재 시행된 되에 우리나라 근로자의 인권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결과 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그것도 못참으면서 어떻게 직장생활 하냐구?

이 법을 만들어주신 대표(양진호 쉐에에kki)님. 이게 과연 이 회사 / 이 사람만의 문제일까?

국민권익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명 ‘회사 우울증’은 상황에 따라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고, 그 정도가 심할 경우 자살,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에 까지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가장 많이 보도되었지만 언제나 한순간의 이슈로 지나쳐버린 우리 주변 간호사들의 실태를 보면 직장내 괴롭힘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 2006년 전남대 병원 간호사 개원, 인증평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관리자의 압박으로 우울증, 수술실내 폭언과 폭행 등의 이유로 4명 자살, 
  • 2016년 전남대 병원 근무부서 변경 스트레스로 인해 25년차 간호사 1명 자살, 
  • 2018년 2월 서울아산병원 태움(간호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수준의 폐습)으로 신입 간호사 1명 자살, 
  • 2018년 4월 국립중앙의료원 29세 남자간호사 1명 자살
  • 2019년 1월 서울의료원 5년차 간호사 1명 자살, 

이렇듯 한사람의 인권을 짓밟고 그 생명까지 앗아가게하는 "직장내 괴롭힘"문제를 언제까지 집단의 분위기가 흐려진다는 이유 혹은 나에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그저 두고 보시기만 하실겁니까? 당신의 가족이 그런 괴롭힘들 당한대도 여러분은 "그 정도도 버티지 못하는데 사회생활 어떻게해?" 라는 말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들의 괴롭힘,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사내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와 개인보다 집단의 목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풍토속에서 괴롭힘 가해자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 업무성과가 좋지 못해서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필요악이었다
: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 특정 목표를 정하고 경쟁하게 하면 누군가는 뒤처지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가 그 일을 못할 순 있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다른이들보다 더 나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상 주어진 업무가 개인에게 맞던 맞지 않던 완벽하게 수행해야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옳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놀랍게도 직장내 괴롭힘은 개인의 피해 뿐 아니라 기업에게도 큰 손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1명의 개인이 괴롭힘을 당해 발생하는 근로시간손실과 조직의 업무집중도 및 생산성 그리고 업무대체자를 새로 고용하기하여 직무교육 등을 시키는 시간적, 물적 손실은 괴롭힘 사건 1건당 약 1,700 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며 이것은 국가적 차원으로 넓혔을때 연간 5조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착각 하지 마십시요. 업무 성과를 높히기 위해 개인에게 폭언과 강압적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자체가 벌써 조직의 이익에 해가 되는 결과를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2) 우리 집단에 내려오는 전통이며, 모두 이걸 겪고 집단의 일원이 되었다.
: 당신은 "내리 갈굼" 이라는 표현을 아십니까? 군대에서부터 사회에까지 사용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말 그대로 내가 겪은걸 똑같이 내 아랫사람에게 되갚아 준다는 이상한 전통을 일컫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 어디선가 많이 보지 않았나요?

야! 내가 한대 맞았으니까! 너도 한대 맞아야해! 이리대!! 빨리이!!!! 

우리는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 시절 이런 유치한 논리를 한번쯤은 부리며 친구들과 실랑이를 벌이곤 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다시 생각해보면 20~40대 성인이 마치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하는 그런 유치한 논리로 내 아랫사람을 괴롭히고 그걸 견뎌내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일원으로 맞이해 준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된 성장과정을 겪은 사람들인지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3)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도 문제 아닌가?
: 회사에는 사규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주변에 업무를 태만히하고 그로 인해 다른 조직원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혹은 정말 큰 실수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끼친 직원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직원에게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급자는 자신의 팀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대부분이여서 단순히 직원의 일반적 업무 실수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해고를 고용주에게 권고한다던지 고용주가 직접 절차를 무시한채 해고시킬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가장 치졸한 방식인 괴롭힘을 통해 직원 스스로 퇴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보신적 있으십니까? 연인이 연애를 할때 가장 치졸한 이별방법 중 1위가 바로 상대방 입에서 이별통보를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성과경쟁적 조직체계에서부터 그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움"의 경우 의료기관의 조직 자체가 의료행위의 실수를 의사가 아닌 최고 책임 간호사에게 덮어 씌우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상급간호사는 억울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더욱 하급간호사를 옥죄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고용주가 직접 바꾸는 행태가 되어야 하지 단순히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그럴만 하다 라고 치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비관에 빠져 우울증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 일어서십시요.

직장내 괴롭힘 분명한 기준은?

법은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괴롭힘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기준을 명확히 하기 어렵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현재 고용 노동부는 3가지 요소를 정하고 이 요소가 모두 충족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위 또는 관계 같은 우위를 이용한 경우.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시킨 경우.
  •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또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하지만 이러한 3가지 요소로 괴롭힘을 구분하는 것은 자칫 모호한 판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다양한 문화권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Negative Acts Questionnaire-Revised(NAQ-R)의 22개 지표를 척도로 괴롭힘의 상관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보다 정확한 판단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NAQ-R 지표 문항>

  1. 나의 성과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숨김
  2. 업무와 관련된 모욕과 조롱을 당함
  3. 능력보다 낮은 일을 하도록 강요받음
  4. 책임져야 할 핵심지역이 사라지거나, 더 사소한 혹은 불쾌한 업무로 대체됨
  5. 나에 대한 가십과 루머가 퍼짐
  6. 제외되거나 무시됨
  7. 인격,태도,사생활에 대한 모욕 혹은 불쾌한 발언을 들음
  8. 나에게 소리치거나 급작스런 화풀이 대상이 됨.
  9. 비난, 개인적 공간의 침해, 밀치거나 길을 막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당함
  10. 타인으로부터 일을 그만 두어야 한다는 신호 등의 암시를 받음
  11. 실수와 잘못에 대해 반복적으로 상기 시킴
  12. 가까이 갈때 무시하거나 적대적인 행동을 함
  13. 실수와 잘못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난함
  14. 의견이 무시당함
  15. 관련없는 사람들로부터 짓꿏은 장난을 받음
  16. 달성불가능한 마감기한이 있는 업무를 받음
  17. 누명을 쓴 적이 있음
  18. 과도한 감시를 받음
  19. 병가, 휴가, 여비교통비 등 합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압력을 받음
  20. 놀림과 빈정거림의 대상이 됨
  21. 감당 불가능한 업무량이 주어짐
  22. 폭력이나 신체적학대 등 그러한 위협을 받음

물론 이 NAQ-R 지표는 노르웨이의 문화에 맞춰 형성된 평가항목들이므로 국내 정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세계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신력 있는 지표로써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3요소 및 사례보다 더욱 정확한 상관관계를 추적할 수 있고 조직에 속한 스스로가 판단할 수 객관적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법안은 꾸준히 수차례 발의되어왔습니다. 간호업계의 "태움"방지운동 부터 직장내 여성의 인권운동으로 시작된 ‘미투(#MeToo)’운동 등 우리나라가 가진 전통적인 조직문화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회적인 인식도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정신적, 금전적인 손실을 가져오고 있음에도 괴롭힘을 성과를 위해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선 역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찍부터 인권문제에 관심을 보인 유럽권에서는 이러한 괴롭힘이 발생시키는 비용이 성과를 초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이제 알아야합니다. 우리나라 자본주의는 4차산업시대로 들어서며 더 이상 기업의 당기순이익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경제, 사회, 환경을 모두 동일하게 중시하는 시대의 흐름은 업무를 위해 당연시 되어왔던 개개인의 행동들을 점검해야 할 할 때입니다.

이번 법안 시행으로 첫날에만 3곳의 영업장이 위반 신고가 들어왔고 제1호 위반 사업장이 "MBC"였을만큼 우리 주변 직장내 괴롭힘을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번만 더 나의 행동과 나의 언행에 상처받을 사람을 나의 가족 그리고 내게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해 보십시요. 그리고 상처받고 있는 사람의 비명을 지나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곧 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